[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동산 상속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115 공감0 작성일1/28/2026 12:08:13 PM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 한국 땅을 상속 받았는데 5억 정도 입니다. 한국에 상속세는 냈구요.

저희 cpa는 IRS에 신고할 필요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분은 상속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요. FORM 3520인가루요. 신고 안하면 벌금 낸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희 CPA는 난중에 판매해서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때 신고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신고할 필요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6:33:40 PM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3520

[U.S. persons (and executors of estates of U.S. decedents)
file Form 3520 with the IRS to report:
Receipt of certain large gifts or bequests from certain foreign persons.

You are a U.S. person who, during the current tax year, received either: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including foreign persons related to that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foreign estate)
that you treated as gifts or bequests;

Section 6677. A penalty applies if Form 3520 is not timely filed or
if the information is incomplete or incorrect.]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 과세 연도 동안 해외 상속 재산
(예: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합쳐
총 10만 달러(USD)를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양식 3520 Form (informational return)을 제출해야 하며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7:04:52 PM
https://www.irs.gov/pub/fatca/failure-to-file-form-3520-3520a-penalties-r.pdf

Potential Penalties for Not Reporting: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

상단 IRS 웹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