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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조회3,511 공감0 작성일6/27/2016 11:52:58 AM
큰 아이가 11학년이 되는데, 대학 학자금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제 아내 공동명의로 집이 두채가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 집다 income을 위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을 옆에서 모시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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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27/2016 1:07:53 PM
공식적으로는 FAFSA에서도 부모님이 사실 집의 Equity(current value - mortgage balance)가 자산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FAFSA에서는 부모님이 사실 집, CSS Profile에서는 2채 모두 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7:37:42 PM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집갯수가 아니고 value of asset입니다. 부보님을 뫼시기위해 구매하시는 2nd home은 equity 델타가 zero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어짜피 산가격에 value를 두는것이고 down payment가 다른 asset에서 왔기에 [예: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그돈으로 집 down payment했다고 asset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nd을 사셨다고 해서 FAFSA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쓰셔서 2nd home에 있는 equity를 1st home으로 옴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dependency claim을 하시면 deduction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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