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인이나 한국인은 문호가 같이 열리니 상관이 없습니다.
3. 이 경우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이 약 7년 이었기 때문에 미혼자녀가 만 28세 이전까지만 문호가 열리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