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의 하나인 5년간 미국거주 사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입국의 목적만이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