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9:42:26 PM 노동허가서나 I-140승인서만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밖에 있을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22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6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2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6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