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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606****
조회1,489 공감0 작성일2/24/2011 11:16:50 PM
미용사와 개인헬퍼 관계입니다 ...

저는 한 미용사의 개인 헬퍼를 하고 있는데 4월달에 휴가차 2주 정도 한국을 나간다고 합니다 미용사가 .....

그럼 2주정도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타면 저는 이 미용사가 휴가간 2주는 페이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페이는 2주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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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2:03:33 AM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일을 안하고는 임금을 받을 수 없겠지요. 임시직 알아보시거나, 여의치 못하면, 그 미용사에게 사정을 의논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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