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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보상금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t**mylo****
조회3,150 공감0 작성일1/10/2016 1:28:08 PM
안녕하십니까?
세무전뮨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돌진하여 전면부에 손상을 입혔는데
수리업자의 견적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보내준다고 하고 저는 동일금액을 수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므로 제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금보고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또 보험회사의 수표를 이서만하여 수리업자에게 주는지, 아니면 별도 수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워낙 소규모 가게인지라 회계와 세무룰 직접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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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6 6:20:30 AM
보험회사가 피해보상금을 사업체 이름이나 오너 이름으로된 체크를 보내준다면,
사업체 은행계좌로 체크를 끊으셔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실 것입니다.

보험금이 전액 수리비로 다시 지출되었으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소득으로 포함하시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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