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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매매시 적용되는세금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5,858 공감0 작성일1/5/2016 10:54:27 PM
안녕하세요?

주택매매시 면세조건이 안될때 :최초집산가겪+들어간비용+을합한금액제외하고
남은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것인지요?

면세조건이 부부중한쪽만(이혼) 적용될때:최초집산가겪+들어간비용+싱글 $25만불면세 합한금액 제외하고 남은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것인지요?

답변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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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6 10:36:15 AM
조정된 부동산 판매가격과 adjusted basis(부동산 원가)를 이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판매가격(Amount realized)은 부동산 판매금에서 커미션등의 부동산 처분 비용이며

부동산 원가(Adjusted basis)는 구입원가 + 구입비용 + 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 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수리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구매시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안되고 주택의 basis에 포함되는 것은 assumption of mortgage와 settlement cost로 escrow costs, filing fees, legal fees같은 것이 있습니다

판매이익금 계산이 나온 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싱글의 경우 최대 $250,000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기존의 세금보고누락의 여부에 상관없이)을 계산하여 대략 25%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집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tier**** 님 답변 답변일 1/6/2016 12:00:20 AM
거의 맞습니다만, 집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계산이 빠졌네요. 영어로 depreciation 이라고 하는 땅을 제외한 집 자체 가치의 연간 하락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보단 조금 더 많은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주변 회계사분께. ...
4**ki**** 님 답변 답변일 1/6/2016 7:34:35 AM
mastiere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자했을 때에 받은 depreciation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주한 주택에는depreciation 받는 종목이 없어서 해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해당사황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리비는 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집을 고쳐서 그로인한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세금을 더 냈다면, tax cost이므로 그것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어지는 계산하시는 대로 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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