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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수리 비용 공제 - 세금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조회9,485 공감0 작성일1/4/2016 11:08:19 AM
안녕하세요

집을 2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판매당시 2년미만이라 구매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이를 세금(capital gains tax) 으로 떼이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판매한후에는 보유할 당시의 수리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capital gains tax 를 낼때 공제하는거라면..전 이미 팔때 세금을 내버렸는데 추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아래 항목중에 공제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워터 데미지가 생겨서 부엌 케비넷 다 뜯고 설치 비용 5000불
창문 이중창으로 바꾸는것 3000불
마루를 다시 설치하느라 재료 비용으로 1500불
에어컨 고장나서 새걸로 바꾼거 2000불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6 2:46:52 PM
집의 수리비용은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 수리/유지 비용인가 (Repair & Maintenance), 둘째, 아니면 집의 가치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Capital Improvements) 인가 입니다.

첫째의 경우라면 거주하는 집의 경우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집의 세금원가 (Tax Cost)에 추가되서 집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판매하셨을 때에 양도소득계산에 구입가+수리비용이 세금원가 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52:46 PM
살았던 집은 세금공제 받지 못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6/2016 7:25:16 AM
전문가님의 tax cost라는 전문용어 감사합니다.a
질문하신 수리명목은 다 세금감면 받을 비용이 아닙니다.
단 창문을 갈아서 집의 가치가 올라서 세금을 그것 때문에 더 냈다면, 공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capital gain 세금을 집팔 때에 내셨다해도 매년하는 income tax return 할때 보고하시니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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