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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달러 소지 신고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조회3,771 공감0 작성일1/2/2016 3:42:40 PM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한분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현금을 2만불 정도 가지고 들어가려 합니다.

한국 입금시 개인 소지 외화한도가 1만불이어서,

2만불을 신고하고 가져가게 되면

- 이 신고 내역이 한국과 미국의 정보교환 조치로 인해
외화 소지 입국 정보도 공유가 되나요?

- 한국에서는 어떻게 얻은 소득인지 별도로 조사나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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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3/2016 4:26:24 AM
1만불 넘는 현금을 가지고 나갈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영수증을 지참해야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데
신고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예정일에 앞서 미리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출국당일에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얻은 소득인지는 미국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합니다.

이런질문에 누차이야기 하지만-
현금 소지하고 비행기 타지 마시고, 송금하세요. 한국에 돈 받아 줄 사람 하나 없습니까?
송금하고 한국에서 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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