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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 금융계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2,946 공감0 작성일12/30/2015 4:11:47 PM
영주권 취득전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에 오만불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미국 영주권자임을 스스로 밝혀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후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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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5 8:21:31 AM
5만달러가 기준이 아니라 금액과 상관없이 이젠 미국의 납세자인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계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납세자 (예: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인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에 한국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내린 지침이 또 바뀌는 바람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계좌주인이 은행에 자발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기관이 미국의 납세자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좌들도 실사를 통해서 미국의 납세자 확인이 되어있지 않은 계좌들에 대해서, 미국의 납세자인지 아닌지 사실확인을 금융기관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는 FATCA와 상관없이 미국 법에 의해서 1만달러 이상의 계좌는 신고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g**b**** 님 답변 답변일 1/3/2016 7:37:40 PM
상세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FBAR신고는 영주권 취득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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