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가 available 하면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의 concurrent filing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이미 신청된 페티션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문호 안에 들어 왔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130 가 승인되어야 I-485 가 승인되므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