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수임료- 이미 상대방 변호사가 포기를 한 케이스인데 모르고 변호사 선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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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9 9:14:56 PM
아래 질문에 답을 주신 3분 께 감사드립니다.
핵심은
상대 변호사 측에서 이미 케이스를 포기한 건인데 모르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멧세지를 남겼지만 이미 상대방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포기하여서 그냥 이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 금액은 작지만 돌려받는 것이 맞지 않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변호사 께서도 충분히 인지 하시고 계셨으니 돌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명하신 분이며 수임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