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 수임계약금을 먼저 보냈지만 실제 사건진행이 안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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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9 9:53:58 PM
상대 변호사와 협상을 해달라는 건으로 먼저 일부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상대변호사가 포기를 해서 사건 진행은 그냥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제 변호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냐요.
제 변호사가 한 일은 전화 한통 후 상대변호사에게 전화 달라는 메세지 남긴 후 상
대변호사는 아무런 대응 없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제 변호사는 아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 먼저 건넨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줄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