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가 2009년 3월 우선일자를 수속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1년 반정도 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신청하셔도 8개월시민권신청후에 3-6개월정도에거처 시민권증서획득후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신청(I-485)을 같이 점수하실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