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1:03:08 AM 결혼을 안하셨으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요?21세이상 기혼자녀는 이미 불체상태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3:48:1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직계가족이란 친부모님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21세 넘은 자녀는 불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92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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