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의 법에 따른다면 법적인 입양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입양수속이 완료되면 유산상속시 친자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가 43세이시니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입양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