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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에서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u****
조회6,592 공감0 작성일1/21/2016 1:11:39 PM
2015년도 total interest paid or credited $26.31 이라고 편지 왔는데. 전 은행 이자붙는 계좌도 없고 주식도 없고 이자 붙는 어떤 금융상품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자소득 보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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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6 4:38:56 PM
IRS에서 보내온 편지가 맞다면 IRS가 그 만큼 이자를 지불한 적이 있으니 세금보고때 그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해라... 라는 의미 입니다.

이전에 세금보고 하면서 환급 (Tax Refund)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IRS가 refund를
제때 주지 못하고 발급이 지연되면 늦게 주는 만큼 이자를 추가해서 환급을 줍니다. IRS로 부터 2015년에 환급을 받으셨다면 $26.31 이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0**95**** 님 답변 답변일 2/9/2016 6:27:50 PM
모르고 답답한 부분들을 성의껏 답해주시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님들과. .. 같은마음으로 동참해주시는 개인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 프러퍼티 텍스에 관한것으로 지난12 월에 1차 반은 페이를했는데. 4월10일까지 내야하는 2차 프라퍼티텍스를. 제때 못낼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0% 페널티 합해서 언제까지 내면 되는건지? 혹시 집에 린을 걸수도 있는지요? 만일 집을팔아서 갚게되면 집을팔때 복잡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 이런경우 10% 포함 언제까지 내는게 더 좋은건지? 크레딧카드로 돈을빼서 라도. 페이하는게 더 낳은건지? 더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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