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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한국 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조회5,425 공감0 작성일1/19/2016 7:07:0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비는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집을 구할 당시 사용하였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이 한국에 있는 집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해외주택 소유여부, 예상 가격, 재산세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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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6 10:21:52 AM
지금은 보고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돌려 줄 돈이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낸 재산세는 Schedule A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월세를 받게 되면 Schedule E에서 처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56:39 PM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전세금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구조에 입금하셨으면 해외금융구좌(FBAR) 신고 대상입니다.
회원 답변글
b**h****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11:17:48 A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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