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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과 FATCA관련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w**cubi****
조회4,185 공감0 작성일1/18/2016 3:39:36 PM
저는 작년에 FBAR과 FATCA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컴이 적어서 그냥 모두 생략해도 된다고 CPA의 조언을 믿었거든요. 저는 미국와서 한번도 택스리턴 파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대략 8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구요.
FATCA 정보교류 협정이 작년에 지연돼서 연기됐고 올해는 될꺼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저의 한국 통장의 잔고를 모두 미국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하고 한국 계좌를 닫아 버리면 괜찮을까 하고요.

1. 한국 계좌를 닫게 되면 자료 넘어 올것도 없지 않을까요? 지난 2009년-2014년 보고 못한것도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

2. 만약 한국 잔고를 모두 미국 은행으로 옮기면서 제가 보고해야 하거나 문제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3. 만약 한국에서 모든 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혹시 이제까지 신고 못한것에 대한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을런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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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6 6:38:55 AM
FATCA / FBAR 신고를 하지않기 위해서 계좌를 닫아버리는 행동들은 의도적 (Willful)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8만달러 정도 규모의 자금이 미국으로 오면 당장 무슨일이 일어난다거나, 세무감사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의 기록이 전무한 사람이라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IRS는 세금보고에 기록된 소득의 기록들과 금융거래의 규모를 비교해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FATCA의 시행이 한국 국회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1년 뒤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의 은행기관들이 신고하는 기준은 원래 시효일 이었던 2014년7월1일 발란스와 2014년12월31일 발란스가 처음으로 넘어 올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년 12월31일자 발란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계좌를 모두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FATCA 신고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곳에 회계사님을 찾아가셔서 자진신고 간소화규정이나 조용히 late filing하는 옵션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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