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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impound 다른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t**hdns1****
조회2,218 공감0 작성일2/25/2015 7:42:27 AM
길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보험문서랑 면허를 보여주는데
보험문서 만료일이 작년으로 되어있더군요.
저는 보험이 있는데 제가 새로 인쇄를 안했더군요....
그리고 면허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토잉하고 저는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코트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impound and inventory record 문서를 받았는데요
옆에 impound only라는 목록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DMV에 가보니 면허 정지를 풀려면 일단 재판먼저 받으라는데
재판 날짜가2주 뒤인데 그럼 차는 강제로 보관료를 내면서 토잉한곳에 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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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5/2015 7:57:00 AM
경찰서나 차가 있는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이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서 차를 찾아 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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