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0 12:29:29 AM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배우자사망이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문의는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c**a****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4:37:39 AM 가슴이 너무 메어집니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을 주시는 김선애변호사님께 독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10:32:37 AM 잘 되실겁니다 그나마 다행이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배우자 사망시에 추방을 당해서 해도 뺏기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오레곤에 사는 분께서 피해자들 모아서 소송해서 승소한 뒤로는 어진간하면 해결이 되더군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39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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