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관련 질문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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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1/2019 2:11:49 PM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조금 더 되었고,
이쪽 회사들 보편적으로 샐러리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페이를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제까지 노골적으로 기본 근무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업무를 몇시간씩 더 보기를 원하는 업주는 없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주 40시간 근무 이외에 추가로 저녁에 남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오버타임 페이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샐러리의 반은 W2 리포트 되는 형식으로 체크로, 나머지는 리포트 안되고 현금으로 지불 하는데, 이 또한 합법적인 것인지요?
그리고 근무 한 기간이 지금과 같이 비교적 길지 않더라도 소송이 가능 한지,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근무시, 오버타임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오버타임 시간에서 제할수 있는것인지 (식사는 따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