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holesale 업체의 sales Tax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조회2,346 공감0 작성일1/29/2016 6:22:07 AM
안녕하세요.

Wholesale업체인데 Sales Tax Return준비가 완전히 끊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월말까지 Sales Tax Return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Tax Due가 없는데 Penalty관계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6 11:27:12 AM
안녕하세요.

항상 due date에 맞춰서 보고하시는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못하신 경우엔 Wholesales업체라서 sales tax를 내시는게 전혀 없으시다면 sales tax return의 due date이 지나서 보고하셔도 실질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시 seller's permit이 suspend 혹은 revoke될수 있으니 준비되시는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