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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증여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2,392 공감0 작성일1/28/2016 12:32:12 PM
해외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시 그 자금을 보고해야 하지요
언제,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자금을 처리해야 법적으로 뒷 문제없이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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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6 3:26:55 PM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같은 세금년도내에 1000000불 이상 받으시면 IRS에 세금과는 관계없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911 사건 이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위한 Anti-Money Laundering Act에 의한 조치이며 100000불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몇만불씩 나누어 받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jim**** 님 답변 답변일 2/1/2016 8:04:40 PM
이 사무엘 공인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올해 만일 한국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금액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체금액을 나누어 받으려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적이 부분이 한 사람당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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