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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rried filing joint or separate?

지역Virginia 아이디k**021****
조회2,167 공감0 작성일1/26/2016 6:59:05 P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결혼했고 현재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풀타임 학생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OPT로 일하다 영주권 진행중이며 지금은 신분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Joint로 하려고 작성중 (Turbo Tax) 제꺼만 넣었을땐 돌려받는 세금이 약 2,993이였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포함).

하지만, 남편의 W-2를 넣으니 갑자기 돌려받는 세금이 반토막이 났네요 ㅜㅜ
둘 인컴을 합쳐도 총 돌려받는 금액이 $1,700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Marriage Penalty 인가요? 보통은 Marriage Bonus 가 있을거라 하던데 ㅜㅜ
저희는 왜그런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저는 2015년에 $18,000 그리고 남편은 $15,000 정도 벌었습니다.

Marriage Penalty 와 Marriage Bonus의 차이점은 뭔가요?
만약, separate으로 세금보고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기네요..

바쁘신 시간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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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6 10:52:58 AM
1. 질문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 삼자로서 부부공동보고가 싱글이나 부부개별보고보다 불리하게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과거에 2명으로 구성되는 부부가 싱글의 두배이하로 표준공제를 받는 이유등으로 Marriage Penalty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율표를 보세요 정학하게 2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셨다고 하여 나름 짐작해 봅니다. 언급하신 학비 크레딧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기위한 최초 4년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life 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아무튼지 상황을 보면 부부공동보고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판단과 책임은 질문자께서 직접하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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