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2년에 입국한 자녀가 위의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동반자녀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월 26일에 질문된 "245i 조항의 수혜자격" 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