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6:08:11 PM 질문하신 내용은 스폰서가 임금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은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이지 않게 기업주의 선택으로 미리 많은 금액을 처리하였다는 경우가 인정되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재산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39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4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0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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