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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보험 미가입자 벌금에 관한 질문(1099폼으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rndirt****
조회3,722 공감0 작성일2/4/2016 11:07:02 PM
사정상 커버드 Ca보험을 가입을 못했는데
작년(2014 Tax신고)에 급여(W2) 생활자로 TAX 신고시 벌금을 지불했었는데 올해(2015)는 W2가 아니고 1099 폼으로 받는데 TAX신고시 오바마 보험 미가입자 벌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099 폼으로 1년 합계가 1만불도 안되는 금액인데 굳이 Tax 신고를 할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신고를 한다해도 저소득자이고 1099폼이니까 벌금은 안낼꺼다라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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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6 11:42:36 AM
1099폼으로 수입이 몇백불이 아니라 몇천불이 된다면 세금보고는 반듯이 하셔야 하십니다. 개인자영업세로 불리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만달러이하의 소득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 면제대상 이기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은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eadaily**** 님 답변 답변일 2/5/2016 10:24:36 AM
세금보고는 수입이 $5000 미만이라도 하는게 안하는것보다 좋습니다.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0:01 PM
김광호 회계사님 언제나 빠른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2:01 PM
koreadaily4 (koreadaily4)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지금껏 적은 액수라도 계속 세금보고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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