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0 6:32:27 AM 재입국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한도는 1년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없는 취업은 잠시동안이었더라도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7:21 PM 왜 1년 이냐며는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해외서 벌어두 미국서 세금 보고 해야 해요.그래야 영주권 유지 해주죠.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20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4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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