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펩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516****
조회2,005 공감0 작성일12/3/2010 11:07:39 PM

내년에 딸이 대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펩사작성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1. 저는 싱글맘으로 이혼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쓰라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양육비는 커녕 이혼 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서류에 써야 하는지요?
아버지에 이름과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당연히 아이 아버지에 대한 수입은 전혀 모릅니다.

2. exemption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 집에 대한 equity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자산은 은행잔고와 약간의 주식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6/2010 10:10:28 AM
1. FAFSA에서는 이혼의 경우 non-custodial parent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세금보고서에서 Item #6d 에 있는 숫자입니다.
3. FAFSA에서는 살고 계신 집은 자산으로 간주를 하지 않으며 집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