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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첫해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소득 미국소득포함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4,398 공감0 작성일2/5/2016 6:40:10 AM
세계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라는데 처음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 첫해 한국에서 발생한 다음 소득을 First year choice(full resident year)와 Dual status로 구분하여 미국소득포함 여부 부탁드립니다(아래 세목명은 한국기준 원천징수세목명)

1. 연금소득(영주권 취득 후)-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금액
2. 기타소득(영주권 취득 전)-연금저축 일반해지금액
3. 근로소득(영주권 취득 전)
4. 퇴직소득(영주권 취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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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6 12:08:34 PM
제가 보기에 모두 보고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보고하지 않지만 다른 연금은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e7**** 님 답변 답변일 2/6/2016 8:36:41 AM
입국 첫해에는 당연히 입국일을 기준으로 non resident신분과 resident신분이 공존하여 세금보고시 first year choice에 의하여 full resident 또는 dual status resident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dual status를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non resident 신분인 입국일 전일까지는 미국 소득에 대하여만 resident 신분인 입국일 이후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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