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식적으로 여행 및 재입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볼 것이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또 다른 입국거절사유로서는 형사기록이나 불법체류기록 입니다.
이 이외에 본인이 재입국에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