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자녀분이 21세가 되면 바로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여 접수 후 4개월 정도 후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6년간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영주권을 받고 향후 6~7년간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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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