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0 3:39:54 PM Petitioner 에 고용주 이름 이 기입되있고, Beneficiary 란에 본인 (영주권 신청인) 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합니다. 간혹 이민국에서 실수 하는 경우를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여쭈어서 잘못되있다면 고치도록 하십시요.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h**bki****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12:01:06 PM Your employer filed I-140 and approval is sent to your employer.( do you see your employer name on it?) Your lawyer gave you the copy of approval.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조회 88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4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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