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0 3:01:55 PM RA는 Full-time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두가지 신분이 양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 학교와 회사의 두 군데를 모두 고용주로 간주하여 두 개의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비자(신분변경) 스탬핑 승인 가능성 관련 문의 + 2 조회 518 공감 0 NJ g**202**** 9/17/2026 12:17: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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