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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와 면허 그리고 음주단속시 무면허 ..

지역California 아이디b**i303****
조회2,382 공감0 작성일9/11/2010 10:03:39 PM
E2 8월 초 만료인데
E2 끝나는날 딱 맟춰서 접수가 되었고
접수증은 1주일 후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면허증 만기일이
E2 끝나는 날과 같은날이라
면허를 아직 리뉴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단속 첵크포인트에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음주나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트가는날이 잡혔는데
9월 20일로 잡혔는데
변호사는 좀있음
승인서 나올꺼다..
코트가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변호사가 써준 편지랑
승인서 가져가서 이야기 하라는데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걸
미국땅에서 깝깝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건지
판사한테가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통역은 코트에서 해준다는데
걱정 안해도 되는건지 정말 미칠것 같네요

E2서류는 다 해서 넣었는데
지금 1달이 넘도록 승인서는 도착하지 않고
혹시 안되지는 않는지 걱정도 되고
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무면허로 구속되는건 아닌지
누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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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0 11:53:30 PM
지금이라도 e2심사에 대한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급행신청시 15일 이내에 이민국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의 결정시까지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구속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혹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것이 도움이 될지도 상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회원 답변글
c**9070****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12:26:39 PM
초범인경우 변호사가 법정에 같이가서 community service로 봉사하는 조건으로 케이스를 dismiss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가 같이 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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