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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s331****
조회1,655 공감0 작성일9/10/2010 2:10:28 AM
2005년부터 H1B로 있다가, 2007년에 학생비자 (신학대학 석사과정) 로 바꾸고
올해말 비자가 종료됩니다.
제가 종교비자와, 더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설립된지 6~7년정도 되었지만, 신도수가 적고 재정도 약한 조그만
교회가 제 스폰서가 되어, R1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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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0 7:48:15 AM
종교비자는 가능하겠지만, 종교이민은 과거 같은 종파의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lskrt****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9:09:16 AM
종교이민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R1 신청서류를 만들어 신청하십시오 - 과거와 달라진점이 많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그 기간이 3년 갱신2년이었으나 현재는 1년짜리만 준다고도 하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CPA가 안내하는 대로 ... 2년간의 페이롤을 IRS 기준에 맞게(약3000불) 만드십시오 (세금보고) 교회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교회로 확인을 나옵니다 교인이 2-30명,정도면 됩니다. 교인들과 면담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의 재정상태는 회계사가 적절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나온후 2년 후에 근무 2년 경력을 가지고 이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비자 신청시 비용, 이민 신청시 비용등 만 받기도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교회가 연방정부에 등록된 합법적 스폰서를 할수 있는 교회인지 확인
2, 교단과 학교가 전혀 다른 ( 침례교인데 천주교학교를 나왔다든지) 곳이면 의심받죠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면 그 신분으로는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것 감수

3, 모든 서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리고 요즘 종교비자로 이민이 까다롭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석사학위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e**n****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10:20:51 AM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1 년 내에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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