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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의 인터뷰 및 신체 검사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896 공감0 작성일9/13/2010 9:02:06 AM
저는 2007년 관광으로 입국하여 라스베가스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배우자와 함께 생업이 있는 멕시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이민을 위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페티션을 시작으로 서류가 진행되어 이제 멕시코에서의 신체 검사 및 영사 인터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에서 모든 이민비자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신체검사는 멕시코 치와와주의 시우닷 후아레스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만 취급하는 데 그 도시는 하루 평균 8명에서 20명 가량이 죽어 나가는 치안 부재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타지에서 오는 미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한 강도, 살인등도 빈번하구요…

제 인터뷰는 금년 3월 29일에 잡혀 있었는 데 공교롭게 3월 중순경에 그 도시에 치안부재로 큰 사건이 일어나 그 곳에 장기간(신체 검사 및 인터뷰에 약 4~5일)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여 가지않고 있다가 다시 인터뷰 일자를 전화로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일자가 잡히더라도 생명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할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

혹, 제가 갖고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의 신체 검사 및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물론 I-130을 필두로 다시금 초청 절차를 밟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일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서류 원본 및 복사본 일체(결혼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가 현재 시우닷 후아레즈의 영사관에 있어 그 서류들을 다시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요…

후아레즈 영사관에서 미국내 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으로 서류를 넘겨 받고 그 곳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어디에 청원을 해야 하는 지, 전문가님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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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0 11:57:12 AM
K-3 비자라고 하셨는데, K-1, K-2, K-3, K-4 비자는 모두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이미 하신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K-1 비자 인터뷰를 제3국에서 한 사례가 있으므로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국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이관하여 달라고, 시우닷 후아레스의 영사관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as****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5:19:04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 변호사님.
제3국이라 하셨는 데요,
미국 국내에서 인터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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