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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쇼핑몰=>E2 비자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m**inaj****
조회4,493 공감0 작성일9/12/2010 6:33:46 PM
현재 조그마한 인터넷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F1 에서 E2로 변경할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매출은 어느정도 되어야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전문가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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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0 7:09:26 PM
인터넷 쇼핑몰은 Physical 영업장소가 필요치 않으므로, 웹페이지에 영업에 필요한 business contents 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자금도 상대적으로 실물비지니스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business plan 이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0 8:34:28 PM
F1신분의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지면 E2신청상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출보다도 실제 수익금의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상 충분히 나타나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확인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E2와 관련된 필요투자금의 경우, 재고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E2사업체의 실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나 유형적인 임대시설(사무실 또는 창고)이 없는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란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E2의 신규취득은 회계와 법률상 요건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m**inaj****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59:05 A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플랜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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