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0 7:09:26 PM 인터넷 쇼핑몰은 Physical 영업장소가 필요치 않으므로, 웹페이지에 영업에 필요한 business contents 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자금도 상대적으로 실물비지니스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business plan 이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0 8:34:28 PM F1신분의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지면 E2신청상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셔야 합니다.매출보다도 실제 수익금의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상 충분히 나타나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확인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인터넷쇼핑몰의 E2와 관련된 필요투자금의 경우, 재고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민국의 입장에서 E2사업체의 실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나 유형적인 임대시설(사무실 또는 창고)이 없는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란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주지는 않습니다.E2의 신규취득은 회계와 법률상 요건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8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8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