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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소득 노부모님 영주권받고 텍스보고 해야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조회3,089 공감0 작성일2/18/2016 7:40:23 AM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영주권 받으시고 미국에 바로 들어오셔서 3개월간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올 11월에 다시 들어오셔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택스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도 없고 미국에 안계셨으니 보고를 안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보고할 게 없어도 0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6 10:23:50 AM


1. 미국에 거주 했는지 여부는 세금보고 의무에 관계없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세금보고 해야 힙니다.


2.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세금보고를 많이 안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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