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c****
조회2,860 공감0 작성일2/17/2016 7:42:54 PM
몇가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6 8:14:12 AM
비 거주 외국인이라도 미국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1099-M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보수가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IRS에서 신경을 많이쓰고 추적 대상입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자이기때문에 오바마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며 세금보고시 서류 작성을 잘 작성하여 첨부하면 벌금도 면제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