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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공제항목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s**p****
조회2,663 공감0 작성일2/16/2016 9:14:21 PM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제항목 중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의 세금, 예를들면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한국 은행구좌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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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6 10:08:44 AM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고해야 하고 환률을 계산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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