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s122****
조회2,691 공감0 작성일2/15/2016 7:19:1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3살 이후부터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14년 5월 어학연수 및 대학편입을 위해 미국에 왔고, 5월 이후부터는 College 와 University Language Class을 들었습니다. 올 1월중순에 1098-T 를 College로 부터 받게 되었는데 텍스리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부터는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도 텍스 리턴이 가능할까요?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네소타는 CRP (Certificate of Rent Paid)을 통해 집값에 대한 세금도 최대 17%까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일리노이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요약하자면,

1.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1098-T을 통한 텍스리턴이 가능한가요?
2. 지난 한해동안 개인주택( 월 1300 달러)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집값에 관해서도 텍스리턴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정성스럽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6 10:24:18 AM
소득이 없어도 학비크레딧은 최고 $1000까지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환급은 오직 최초의 대학 4년간에 적용하는 American hope credit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학비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