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때 종종 IRS는 판매하신 금액에 대한 정보만 있지 구매하신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IRS는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수없습니다. 그러므로 IRS는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세금보고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1,500 이상의 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후에 이익이 있을경우 그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