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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택스리턴 질문입니다.

지역ETC 아이디i**vequestion****
조회2,496 공감0 작성일2/12/2016 2:20:51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가 CR-1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11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입국후 한달여 지나서 그린카드가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11월 입국(비자발급은 9월 말) 이전에 이미 직장을 그만둬서 입국 및 영주권카드 발급때는 더이상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택스리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계사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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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6 1:44:37 PM
어차피 두분다 이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으니, 배우자의 거주자 vs. 비거주사 신분으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세금보고 하지 마시고, Full Year 거주자로 선택하셔서 한국의 소득을 포함해서 세금보고 하세요. 어차피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시면 한국소득을 포함해서 세금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미미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때 공제가 가능한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한국의 금융계좌또한 FBAR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시고, 해당된다면 FATCA양식도 작성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세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회계사님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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