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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164 공감0 작성일2/12/2016 9:55:02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한국 지사법인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지사 규모가 작아서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W-2 서류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의료보험이 걸린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을 안한 개월 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아닌 저도 벌금을 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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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6 10:23:43 AM
US resident는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일 소득이 낮거나 서류미비자인 경우 페널티 면제신청을 합니다.

US residen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비자체류자를 포함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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