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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변경후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183****
조회997 공감0 작성일9/15/2010 10:06:19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한 5년전에 방문비자로 미국을 온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한 2년은 그냥 일을하였고 학원에 등록만 한 상태로요

그리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불법으로 체류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미국으로 방문하거나 사업상 출장을 오면

입국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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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jk****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1:19:57 AM
물론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다른 적합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상례입니다. 서류상으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면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방사유에 해당됩니다. 비자 본래의 취지에 맞는 미국생활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례로 올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일을 하다 적발되어 추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칼리지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학교(On-Campus) 또는 이민국 허가(Off-Campus)를 얻은 후에 제한적 범위(주당 20시간 등의 규정)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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