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37:35 AM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회복이란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오시면 90일입니다.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90일씩 채우면서 너무 자주 오시면 이민국 출입국 하는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유학생, 취업, 주재원, E-2, E-1, 등등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비자(신분변경) 스탬핑 승인 가능성 관련 문의 + 2 조회 518 공감 0 NJ g**202**** 9/17/2026 12:17: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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