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이나 50만불의 얘기는 EB5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B5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 2년간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의무입니다. 사실 10명의 full-time 직원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E2나 EB5 모두 미국시민권자와의 동업형태하 지분참여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입증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이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도 허용되지만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합니다.